취약계층 수술지원사업 신청서 (개인.기관)
2021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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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지원 대상 : 아래의 2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
① 6개월 이상 무릎 또는 엉덩이 관절통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
②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(제주 도민) ¹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, ². 차상위계층(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)
▣ 지원 내용 : 인공치환술에 필요한 외래 및 입원수술비 · 간병비
▣ 사업 개시 : 2016년 8월 1일 ~
▣ 신청 방법
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
② 신청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팩스 · 우편으로 접수
③ 신청서류는 ¹. 신청서 1부, ²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· 제공동의서 1부
▣ 지원 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방문조사 및 외래 → 지원여부 심의
▣ 문의처(대표번호) : ☎ 064-717-1244, 1238 팩스 064-717-1237